인터넷 용돈벌이
위조상품 제보 사이트에 가보면
- 제보는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접수되어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위한 조사 자료로 활용
-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 및 위법행위자가 특정된 제보인 경우와 상표도용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표권특별사법경찰관(이하 특사경)에 배정하여 처리
* 특사경의 상표법위반 행위 수사시 필요한 경우 제보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할 수 있음[형사소송법 제221조(제3자의 출석요구 등)]
위법 행위 : 사용되는 상표, 품목, 위조상품으로 단정할 수 있는 설명 기재
- 위법 행위 장소 : 홈페이지 주소(URL주소), 운영장소, 반품장소 등
- 위법 행위자 :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성명, ID, 전화번호 등
- 기타 : 단속에 필요한 증거 자료(구입 물품, 배송정보, 입금정보 등)
* 제보내용에 위법행위에 구체적인 소명이 없을 시 단순 제보로 분류하여 첩보자료로 활용하며, 해외에서 운영되는 위조상품 판매사이트에 대한 제보인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를 요청할 수 있고, 개인 블로그 등에 대해서는 해당 블로그 등에 게시된 게시물에 대해 삭제요청을 할 수 있음
(예) 현저히 낮은 가격, 판매자의 태도가 이상해서....., 제품 외관상 의심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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